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2023년 08월 16일 by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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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장 생활할 때 벌써 이 시즌이야? 라며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귀찮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하죠. 직장생활을 안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어찌나 그리 자주 다가올 건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실감 나기도 하고, 할 때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늘 머리 아픈 게 세금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고 방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중에서 공제가 가장 명확한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소득,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종합적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로 나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요건이 되려면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나이와 부양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의 요건이 됩니다. 직계존속조부모, 손자과 형제 자매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와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소득과 나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요건이란 부양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소득공제도 전개형식 된다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 붙어, 내수경제소비심리 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거 같네요 지난해 대비 5이상 더 썻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걸 잊지마세요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관한 금액의 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각각 더 늘어 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매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조건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러한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로 나뉠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도 전개형식 된다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 붙어, 내수경제소비심리 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거 같네요 지난해 대비 5이상 더 썻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걸 잊지마세요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관한 금액의 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각각 더 늘어 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도 전개형식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